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면서 쿠시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쿠시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쿠시 변호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힙합 그룹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활동하는 등 연예계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고통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자살 시도도 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밝혔다.
쿠시는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2차 코카인을 흡입하고 3차 코카인을 구하려다가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혐의 관련 선고 기일은 3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