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엣모스피어·블루에어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성능을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게이트비젼 역시 2014년 11월,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판매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광고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방법·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 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해 “암웨이 관련 매출액이 2031억원, 게이트비젼은 134억원이었다”며 “광고 매체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 사가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