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풀 스타트업들이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카풀 스타트업 3사인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카카오를 카풀 업계의 대리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스타트업들은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택시·카카오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갈등을 빚어오던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