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서를 아직 제출 하지 않았다. 입영일자가 25일로 잡힌 승리는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20일까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서 신청 이후 검토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클럽 운영에 있어 경찰 유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았다.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승리 입영연기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