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클럽 버닝썬 이전 개업해 운영한 몽키뮤지엄이 불법 변칙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수사 과정을 알아봐 준 정황도 포착됐다.
19일 SBS '8 뉴스'는 승리가 지난 2016년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몽키뮤지엄'이 유흥주점이 아닌 소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지난해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개업 전인 2016년 3월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김 모 씨는 "춤추거나 무대 연출이 불법인데 융통성 있게 하더라"고 말하고 박 모 씨는 "불법인데 법으로 제재하기 애매해서 다들 그냥 쉬쉬하나 봐.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한다. 이에 승리는 "우리도 별문제 없다는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답한다. 즉 소매업으로 신고하고 무대 등을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몽키뮤지엄은 업종 위반으로 구청 단속에 걸렸지만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과징금도 4천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4월과 8월에도 구청 단속에 걸렸지만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과 같은 형식적인 내용뿐이었다. 강남구청 공무원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보면 그 (춤추는) 행위가 없으면 못 잡는다. 가서 현장이 있으면 무조건 잡는 건데 없으면 못 잡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 8'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는 동영상을 여기저기 퍼 나르며 광고하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도 그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단속을 못 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이 수사 과정을 알아보는 등 이들 뒤를 봐준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