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29)이 과거 음주운전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최씨는 검찰에 송치돼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이 (최씨로부터) 뇌물 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서 일단 최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와 해당 경찰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