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이 잠적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왕진진과 연락이 두절됐고 이에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못했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모두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월 말까지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진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도 재판 중인데 이미 두 차례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검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