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가 쓴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와준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지오는 조 모 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다. 윤지오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다. 김수민의 폭로로 밝혀졌다. 고 장자연은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윤지오는 김수민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2009년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당시 노컷뉴스 연예팀장)는 "윤지오는 7장의 사본을 봤고 40~50명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봤다고 적었는데 제 목숨을 걸고 리스트 부분은 절대 원본 속엔 없었다. 편지 형식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편지 형식을 만든 것은 전준주다. 사건 발생 1년 후쯤 등장했다.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건이 아니라 장자연의 로드매니저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면서 윤지오의 책에 등장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지난해부터 '13번째 증언' 출판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윤지오가 장자연과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장자연 문건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폭로했다. 또 유가족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책을 출판했으며 책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제 사진을 올려서 공개를 하겠다던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이수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었고, 그 때 처벌이 없어 이제 또 저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저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증인"이라며 "10년 넘게 16번의 증언을 한 저에게 증인의 신빙성을 논하다니. 거짓을 이야기하는 저를 경찰 검찰이 16번이나 조사를 했다면 경찰 검찰에게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상식이 없다. 저 분은 단 한 차례 만났고, 도대체 저 사람이야 말로 언니(장자연)나 저나 유가족에 대한 정보나 관련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며 재반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