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재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 이름을 목록화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묻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먼저, 과거사위는 장자연이 친필 문건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행위 및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피해 사례를 기재한 내용 외에 가해 남성들의 명단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자연이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정황은 사실로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지망생 또는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고 이는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장자연의 수첩·다이어리·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고, 장자연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점 등도 부실 수사의 근거로 지적됐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증언자인 윤지오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와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 개시가 권고된 사건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단 하나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통화내역 원본,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했다"며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