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조선일보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사위의 ‘조선일보 수사 외압 의혹’ 발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다.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을 바로 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선일보 공식입장은 이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발표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날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재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 이름을 목록화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하 조선일보 입장문 전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입장 - 조현오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입장 - 강희락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입니다. -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장자연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당시 강희락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