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와의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로열티 재판에서 이겨 80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등을 이끌어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받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