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최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했다. 지난 10일 LM 측은 재판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을 내린 직후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 측의 법정공방은 이어지게 됐다. 앞서 양측은 제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 동의 없는, 기존에 알고 있는 계약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한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강다니엘 동의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다니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인용 판결로 인해 자유로운 독자 연예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나, 구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