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는 1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제1차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 침해, 영상 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윤지오가 언급한 김대오 기자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로, 지난 4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그는 책 '13번째 증언'에 담긴 윤지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지오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증인 윤지오에 대한 음해공작 규탄 및 음해세력 1차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직접 공지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차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라고 밝히며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하고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고,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10일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439명의 후원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책정해 약 32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소송장을 접수하며 "윤지오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이에 '소송 비용을 후원하겠다는 거짓말로 제가 소송 비용 후원을 넙죽 받길 원했나요'라며 한 후원자가 먼저 후원금 모금을 제안하는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