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인 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이로써 쿠팡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위메이크 프라이스'에 이어 세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되며 위기에 몰렸다.
LG생건은 17일 "1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생건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생건은 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G생건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해 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생건의 지난해 매출은 6조7475억원, 영업이익은 1조393억원으로 생활용품 및 화장품 업계 간판 기업으로 쿠팡의 주요 '협력업체'다.
쿠팡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앞서 쿠팡은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로부터도 공정위에 제소 당했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정책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납품업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프' 출시를 앞두고 자사의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의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