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일명 '오픈뱅킹'이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었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 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체·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 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기존 일반 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 2곳이 추가됐다.
오픈뱅킹 이용 과정에서 이용 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 시간을 20분 내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해킹이나 보이스 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는 은행권 중심으로 10월에 진행되고,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께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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