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 아이템의 환불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등에 대한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고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먼저 블리자드와 넥센 등 아동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된다.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없어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아동이 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결제를 했다면 이를 환불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게임 내 아이템을 선물시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이 수정된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와 넥슨, 웹젠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해주지 않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기간이나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환불 등 청약철회를 금지한 일부 게임사들의 약관도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 게임회사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총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들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게임사가 배상해야 하고, 게임에 의해 고객의 시스템이 훼손된 피해가 사용료보다 많다면 게임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