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에서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면서,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더이스트라이트 피해 멤버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커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부모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지석 변호사는 "선처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법의 관용을 거론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