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관람시 먹거리와 일부 응원도구들이 반입 금지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시장, 이하 ‘조직위’)는 참가 선수들의 기량 발휘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위험물질 ‧ 물품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등 대회시설 내부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우선, 총포, 도검 등 무기류와 유사 총기, 장난감 총 등 총기 모양을 가진 물건이다.
또, 액화가스 등 스프레이류를 포함한 인화성물질과 캔류, 병류, 골프채, 공구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반입 금지된다.
경기진행 과 관람 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애완동물, 자전거, 전동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이동보조장치와 드론, 무전기, 전파방해기, 레이저포인터 등 전파‧섬광기구도 금지된다.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음물건인 꽹과리나 부부젤라, 막대풍선 등 응원도구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 대형국기나 상업적 상징 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시물, 정치 ‧ 사회비판, 인종차별, 특정종교 등의 그림, 현수막, 인쇄물 등도 반입금지 품목이다.
대회 기간 중계권을 구입한 개별방송사의 보호를 위해 중계권을 따로 구입하지 않은 방송사와 신문사는 ENG(방송용 영상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공식 카메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장비는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음식으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용기 및 미확인 액체류, 젤 등이 반입 금지된다.
특히, 텀블러(휴대용 컵)는 내용물을 확인 후 반입이 가능하며(개·폐회식장은 반입불가), 주류, 마약류, 염산, 황산, 백색가루, 유류 등도 위험물질로 취급된다. 단, 미개봉 상태의 1L 이하 생수는 반입이 허용되나 후원사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 라벨을 제거한 후 입장이 가능하며, 부패의 염려가 없는 밀봉된 스낵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지팡이, 유모차와 우산은 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안전사고와 테러 방지를 위해 드론 등 각종 비행체와 관련해 대회시설 주변 반경 1km 이내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역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의 선수와 임원, 미디어 관계자, 국내 ‧ 외 많은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다”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전 확인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