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11일 "강지환에 구속 영장 발부를 신청할지 오늘 오전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9일 오후 10시 50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긴급 체포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체포한 뒤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경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까지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까지 구금 시간은 연장된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검찰 측에서 반려한다면 강지환은 석방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강지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체포 직후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강지환은 10일 오후 6시께 변호사 입회하에 시작된 2차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B씨도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강지환이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 역시 옷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의 진술 중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