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1호 진정'을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에게 일침을 가했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17일 자신의 SNS에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무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구나"라고 적었다.
손 아나운서는 2017년 MBC 파업 당시 사측이 아나운서 인력을 대체할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던 것을 언급하며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방송했고, 그렇게 우리들의 자리는 너희의 얼굴로 채워져갔다"면서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 들어오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할 수 있겠지. 너희들은 실제로 나에게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또 기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 재계약 운운하며 뽑은 이유대로 행동하길 요구하는 당시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당시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누군가는 초인적인 덕성이 있어야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꽤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따랐고 그 작은 힘들이 모여 MBC는 바뀔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남았다.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며 "가처분 상태이니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더구나"라고 꼬집었다.
손 아나운서는 "시대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사인한 비정규직 계약서와 진정으로 약자의 터전에 선 자들에 대한 돌아봄은 사라지고, 너희의 '우리를 정규직화 시키라'는 목소리만 크고 높구나"라고 지적했다.
손 아나운서는 "다가올 1심 판결을 기다려보자. 만약 법의 판단이 너희가 맞다고 선언한다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도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전했다.
전날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MBC는 노사 갈등을 겪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채용된 인력으로, 2017년 12월 최 사장 취임 이후 경영진이 교체돼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사측과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아나운서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5월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이후 사측은 이들에게 기존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의 구석 회의실을 별도로 제공했다. 이들은 또 사측이 업무 부여 계획이 없다면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사내 전산망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