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유천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황하나는 박유천과 달리 10년 전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긴 점 등이 항소심 제기에 작용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