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의 '동성 성추행 혐의'가 '사망에 의한 1심 공소기각'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영세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다.
지난해 9월 30대 남성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 집을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영세를 고소했다.
하지만 김영세는 "신체적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고, 김영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김영세가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혐의도 공소기각됐다.
한편 김영세는 왕영은·전영록·조용필 등의 패션을 담당하고, 미스코리아, 미스월드 등 대회 드레스를 디자인하며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다.
199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재기에 성공, 다수의 배우 및 가수들의 의상을 담당하며 2016년에는 미국 LA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사진=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