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것에 대해 점주들이 승리에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아오리라멘 전국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 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오리라멘'이 '승리 라멘'으로 홍보되어왔기에 승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승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2019년 1월~4월 사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빙 자료들은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천일을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
소송 당사자 중 1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연 가게였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승리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한 차례 입영연기 신청을 했던 그는 입영연기 신청 만료일인 지난 달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본인에 대한 입영통보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