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은 3일 자신의 SNS에 "힘 내"라는 글과 함께 배정훈 PD의 계정을 링크로 걸어 게재했다.
링크에 담긴 게시물은 배정훈 PD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배 PD는 해당 게시물에서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청원 링크와 한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내용 캡처본이 담겨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원 동의는 3일 오후 현재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늘(3일) 지난 24년간 밝히지 못한 故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편이 공개된 후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김모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3년 2인조 그룹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