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면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박효신 측은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천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박효신은 지난 6월에도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다음은 박효신 소속사 입장 금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