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회사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단순한 재미를 삼아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악의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는 지난해 10월 불륜설이 담긴 증권가 지라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양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라시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