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다섯 명의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앞서 재판부가 예고한대로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출석하는 증인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등 총 3인이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최종훈은 2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16일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했다. 권씨는 7월 8일, 12일, 24일, 31일, 8월 9일까지 총 5차례 반성문을 냈다.
지난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준강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준강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법률대리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면서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모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다른 세 사람 측도 준강간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단톡방 멤버들과 혐의 일부가 겹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