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11일 "스티븐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9일 답변에 나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원을 엄숙히 받아들였다.
윤 수석은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과정을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를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출국했다. 이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 의무도 사라졌다.
윤 수석은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당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왔으나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20일 열린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유승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