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왕진진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국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선 왕진진은 자신의 혐의 11건(특수 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중 4건만 인정했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왕진진 측은 가라오케 폭행건(지난해 8월), 재물손괴 2건(지난해 9월), 동영상 협박건(지난해 10월)에 대한 혐의를 시인했다. 나머지 특수폭행과 협박,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다음 공판에서 진실을 가리기로 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결혼했으나, 이듬해 10월 이혼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