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혼 연령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령임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과 계류유산의 빈도도 늘고 있으나 출산후 몸조리에 비해, 유산후몸조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 은 자연유산의 한 가지로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 내에 수주간 잔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모의 몸에 각종 후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약물투여나 소파수술을 통해 태반 잔여물을 배출하므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가리켜 반산(半産, 반쪽 출산) 혹은 소산(小産, 작은 출산)이라고 하여 출산과 마찬가지로 신경 써서 유산후몸조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나 계류유산의 경우, 소파수술이나 약물복용으로 자궁내벽은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온 몸이 시리거나 아픈 산후풍(産後風)을 겪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자연유산, 계류유산후 몸조리에 유산후한약, 유산후보약 처방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유산후한약은 자궁 내에 남아 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산 직후부터 빠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산후한약, 유산후보약으로는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 널리 알려져 있다. 녹용보궁탕은 자궁내 남아있는 노페물인 어혈을 배출해주고 자궁내막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당귀, 천궁, 홍화, 녹용 등의 약재를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라 맞추어 처방한다.
박지영 원장은 “유산 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피임을 해서 자궁내막이 회복할 여유를 주는 것이좋으며 이때 유산후한약 복용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처방 받은 약이 있다면 복용해도 무방하다. 유산후에 더욱 신경 써서 몸조리해야 다음 번 임신으로 찾아올 아이를 더욱 건강하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유산후몸조리는 출산후몸조리 만큼이나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산후몸조리를 위한 유산후한약을 지을 때에도 임신 시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이 사용 가능해 산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은 임신증명서상에 기재된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로 지정된 한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 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