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황하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는 데도 재범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 원심 검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황하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본인 기억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한 심정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그 부분을 철회한 뜻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재판부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황하나는 항소심에서도 눈물을 보였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그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아직도 아프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철부지처럼 산 제가 원망스럽다.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새 출발해서 새 인생을 살겠다. 효도하며 좋은 딸 노릇도 해보고 싶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람되게 살겠다"고 반성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약혼자 박유천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1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