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그 책임의 화살이 내게로 돌려진다면 더욱 서러울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런 걱정은 덜게 됐다. 출퇴근길 사고 같이 애매한 경우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산재 노동자의 최우선 목표는 빠른 현장 복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엔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치료 등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양방 의료기관과 중복 치료 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어 요양기관 이전 여부를 꼭 체크해봐야 한다.
한방 치료가 가능한 산재로는 △근육, 인대, 힘줄 등 각종 연부조직의 손상 △피부의 열상, 화상, 동상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피로 증후군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자가용 자전거 도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학에서 위 같은 병증들의 원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어혈이다. 어혈은 물을 막으면 고이듯이 몸에 정체돼서 흐르지 못하는 혈액을 말한다. 어혈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추나요법이란 손상된 근육 및 인대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척추관절을 부드럽게 밀고 당겨 신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수기 요법을 말한다.
특히 후유증은 부상 자체만큼 신경 써야 하는 존재다. 산재 사고 뒤, 영상외과적 검사로는 이상 소견이 없는데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합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후유증을 막기 위해선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고 유형, 체질을 파악하여 정밀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학은 국소적 치료가 아닌, 포괄적인 치료를 통해 부상 회복과 함께 신체 기능의 증진을 도모한다. 한약, 침, 뜸, 추나, 물리치료, 온열치료 등 다양한 한방 치료법을 동원해 어혈을 제거하고 염증 및 운동 장애를 해소해 집중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혈의 순환을 도모하며 허한 부분을 보완한다. 도움말=강서점 세보한의원 안영성 원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