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찾아온다. 하지만 과거에는 산재에 대한 해석 범위가 좁아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 했다. 치료비와 생활비라는 ‘이중고’도 문제지만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로만 돌리는 회사의 태도에 몸보다 마음에 더 생채기가 남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18년 1월부터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까지 산재에 해당될 수 있다. 산재 인정 범위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산재를 당한 전체 노동자는 10만 2,305명으로 전년(8만 9,848명)보다 13.9% 증가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는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치료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치료가 지원 대상이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 요법이다.
산재 치료는 대부분 어혈 제거에 초점이 맞춰진다. 어혈이란 물을 막으면 고이듯이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는 혈액 상태다. 정상적인 혈액 통로로부터 이탈된 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타박상을 입거나 사고로 인해 미세혈관이 파열돼 발생한 혈액이 흡수되지 못하고 조직이나 피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한방치료는 어혈을 풀어내기 위해 한약과 침술, 약침 등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한다. 또 추나요법을 통해 어혈을 풀어주고 연부조직에 부드러운 자극을 가하면서, 굳은 근골격 주변에 자극을 줘 뭉친 근육을 완화하기도 한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산재치료 지정을 받은 한의원은 589개소다. 한방병원은 150개소로 총 73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만 4000여 개소의 한의 의료기관 중 5% 정도가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이다. 도움말=장현지구능곡역점 능곡해나무한의원 고용희 원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