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하루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재해의 기준이 높고 과정이 복잡하여 이것으로 인정을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인이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거나 경미한 경우라면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산재 피해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2018년 1월 재해 범위를 넓힌 것 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해 놓은 양, 한방의 산재치료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퇴근길에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는 물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만성 과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재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유증’에 대한 개선이다. 치료 후에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출퇴근길 교통사고나 혹은 과로로 인해 만성 피로 증후군 등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에 대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의 원인에 대해서 어혈을 지목한다. 여혈은 순환이 되어야 할 혈액의 일부가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양방에서 진행하는 영상장비에서는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어혈 대해서 제대로 방비를 해 두지 못한다면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한방에서는 어혈 완화를 위해 개인에 건강상태는 물론 생활 습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체질을 파악하여 원인이 되는 순환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혈액을 개선한다.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를 활용하고 혈액이 뭉쳐있는 부위에 대해 침이나 온열치료를 병행하여 근로자의 빠른 복귀를 돕는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한의원에서는 이로써 침이나 뜸, 첩약, 부항, 추나치료, 온열치료 등을 대부분의 처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움말=성북점 지성경희한의원 정진호 원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