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의 협박과 손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배우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에 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와 아내 강주은도 참석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최민수는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일을 30년 넘게 해왔다.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운전과 상관없이 분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항소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최민수는 "검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이다. 불만은 없다. 다만 특수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숙된 판단이기를 바란다"면서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