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업팀 대상 인권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실업팀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인권 향상 보호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실업팀 선수의 인권 개선 및 합숙소 환경 개선(지도자 외 합숙소 관리 책임자 배치 또는 지도자 합숙소 분리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청 직장 운동 경기부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실시 중인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등록 실업팀이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확대하고, 이번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성차별 금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사생활 침해 예방,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적격자를 분리함은 물론 지원금 제한 또는 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