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라는 훈계를 받고 오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는 마이크를 이용해 말하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목소리가 커서 그냥 말하겠다”고 버텼다.
이씨는 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마이크에 대고 반항하듯 “예”라고 고함에 가까운 큰소리를 질렀고, 재판장은 “방금 그 행동은 뭐냐”며 나무랐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 다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새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잠시 휴정 후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과정 등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라”고 훈계하자 이씨는 피고인석에서 10분 넘게 소리 내 울었다.
이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이튿날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A군(5)의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월 16일부터 사흘간 A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아내 B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B씨도 최근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지난 5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돼 최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아동학대 부분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