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이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변호인들은 이들을 대리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주재로 CJ ENM 산하 음악채널인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는 바, 안준영PD 김용범CP외 6인의 피고인 전원이 불참했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의 공소장을 들었다. 검찰은 "시즌1에서 안준영PD는 1차투표를 조작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61위 안에 있던 2명을 빼고 다른 2명을 넣었다. 시즌2에서도 안준영PD는 1차 투표 조작을 인정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60위 밖에 있던 1명을 안으로 넣었다. 김용범CP는 워너원을 선발하는 최종 생방송에서 투표를 조작하고 11위 밖에 있던 1명을 데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3에선 안준영PD와 김용범CP가 최종 생방송 20명 중 12명 순위를 임의로 정한 다음, 득표비율에 따라 임의로 정한 득표수를 방송에 내보내고 아이즈원으로 데뷔시켰다. 피해자 씨제이이엔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피해자들인 국민프로듀서 46만명 이상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고 공소장을 읽었다. 엑스원 데뷔에 있어서도 조작이 드러났다. "제작진은 1차 투표를 조작하고 60위 밖 1명을 안으로 넣었고 3차 투표에서는 20위 밖 2명을 안으로 넣어 조작했다. 생방송 투표도 조작해 진출한 20명 중 엑스원으로 데뷔시키고 싶은 11명을 임의로 정해 조작된 투표결과 내보냈다. 100원의 유료문자를 통해 8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준영PD는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배임 수재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나 편집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청탁의 대가로 술이나 금품을 얻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2018년, 2019년 회계년도에 술이나 금품 제공 받았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5인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제공한 향응 액수와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제공한 일체도 공개됐다. 검찰은 "포렌식 내용이 많다. 수사기록이 9000장 정도"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안준영, 김용범, 보조PD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금액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경위와 동기도 오해가 있다"며 법리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각 소속사의 법률대리인들도 기본적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진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순위 바뀐 연습생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 공판 내용 공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의 추후 의견 듣고, 2차 피해 막을 수 있게 조정할 의사가 있다. 재판부도 새로운 피해 없길 바란다"고 답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20분 예정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