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에서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날 최민수는 "개인적인 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상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