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 단속으로 총 263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622명)과 비교해 1010여명이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339건을 단속하고 263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 중 77명을 구속했다.
사이버 범죄에 쓰인 수법도 다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35%(682명)로 가장 흔했다. 컴퓨터 등을 활용한 피싱은 21%(414명)로 뒤를 이었다.
몸캠피싱으로 남을 속이다 적발된 이들도 전체 11%(226명)에 달해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녹화하고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유형의 범죄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자 657명과 채팅을 하며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을 받아 챙긴 몸캠피싱 조직도 검거했다. 이 조직에는 수십명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94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630명(24.4%), 40대는 470명(18.2)으로 집계됐다. 피의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741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646명(33.5%), 자영업자 273명(14.1%) 순이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