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등법원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판 항소심 첫 공판일이 21일 오후 4시 40분로 정해졌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은 준강간 등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피고인 5인 전원에 대해 진행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정준영에 징역 6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 명령도 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