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2)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2014년 10월 부부의 파경 공식화 후 무려 5년 3개월에 걸친 끝에 소송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패하긴 했지만 100억원대의 재산을 받게 돼 ’작은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봉사활동 중에 만나 사랑을 키웠던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러브스토리는 큰 화제였다. 둘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가 3세와 삼성물산 평사원이라는 신분 격차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골인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혼 15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고, 이 사장의 전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당시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였다. 엄청난 청구액 규모로 인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꼽혔다.
법원은 이혼 조정 결렬 후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소송에서 줄곧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승소 판결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임 부부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집중됐다. 2017년 7월 사건이 이송된 뒤 처음으로 열린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2부는 2019년 1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 2부로 재배당됐다. 지난해 9월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의 86억1300만원에서 무려 5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됐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래 이 사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결혼 후 형성된 공동의 자산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장은 이번 이혼 재판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 사장이 원했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됐고, 이혼도 법적으로 이뤄졌다. 임 전 고문이 주장했던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청구액도 잘 방어했다.
그렇다고 임 전 고문이 완패한 것은 아니다.
임 전 고문은 각종 이의 제기로 이혼 소송의 시간 끌기에 성공하면서 1심 판결보다 55억원이나 증가한 재산분할 금액을 받게 됐다. 일부에서 임 전 고문이 ‘작은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