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연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경 대구 시내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곧바로 구단에 자체 신고했고 구단은 KBO에 내용을 알렸다. 일단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돼 근신 중이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BO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추후 구단 자체 징계도 예고돼 있다.
KBO 상벌위원회 징계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단순 적발은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접촉 사고나 인사 사고를 냈을 경우 징계가 더 무거워지지만 최충연은 단순 적발이다.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5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
변수는 구단 징계다. 삼성은 KBO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구단 징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관건은 수위. 삼성은 2014년 9월 외야수 정형식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임의탈퇴 후 은퇴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박한이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유니폼을 벗었다. 두 케이스와 비교해 '최충연도 유니폼을 벗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형식, 박한이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 삼성이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정형식은 '은폐'가 핵심이었다. 음주 사고를 일으킨 뒤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관련 내용이 알려져 괘씸죄가 붙었다. 박한이는 단순 적발보다 엄중한 음주 접촉 사고였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KBO 상벌위원회 징계(90경기 출장정지)를 받으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유니폼을 벗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사고로 임의탈퇴 처리된 강승호(전 SK)는 구단 미보고 후 2군 경기까지 뛰어 가중 처벌된 케이스다.
A 구단 운영팀 관계자는 "최충연은 자진 신고를 한 상황인데 (징계 최고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하면 어떤 선수가 자진 신고를 하겠나. 임의탈퇴는 징계 방법이 아닌데 구단들이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의탈퇴로 공시되면 그날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최소 1년간 선수로 뛸 수도 없으며 1년이 지나도 소속구단이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KBO에 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 사실상 선수 경력이 단절된다. B 구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백 번 잘못했지만, 징계 수위는 생각해볼 문제다"고 했다. '회원사는 협회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추가 징계를 준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가볍게 넘어갈 사안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엄격하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접촉 사고를 냈건 인사 사고를 냈건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다. 구단 징계 수위에 따라 자칫 거센 후폭풍이 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