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 김모씨 등 제작진 2명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이른 시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실질심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송돼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을 배출했다. 제작진은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자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방송 내·외적으로 유료투표를 포함한 시청자들의 참여 권리가 상당 부분 미반영된 정황을 기반으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많은 투표 참여자들이 Mnet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2년 간 입장을 받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프로듀스' 시리즈 사태 등 유사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문제 제기를 하기로 나섰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좀더 나은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길"이라고 적혀 있다.
Mnet 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