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래 사례정의를 거듭 손보면서 방역망을 넓게 펼쳐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새로 바뀐 지침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도 높였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외에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