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상위는 "시청자 투표 조작에 대한 사기 혐의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이어 이날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청자 투표가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고발을 진행한다"면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에서 해당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금, 강요 등의 혐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아이돌학교' 출연 연습생이 SNS나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이라면서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CJ ENM은 '프로듀스' 조작 사건으로 제작진이 구속됐을 당시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분노하며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어린 연습생들을 상대로 한 비인간적 대우, 가혹한 연습환경을 문제삼지 않고서는 CJ EMN 내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방송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