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가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로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며,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대비해 당국이 통보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 짓는데, 주총 직전에 제재안을 통보하면 손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할 물리적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하려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물론 함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