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여성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인천지역 목사 김모(37)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8년 11월 피해 여성들의 첫 공개 증언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목사 측 요구로 14일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성행위 혐의로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해왔다.
교회 신도인 피해 여성들은 지난 2018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의 혐의에 대해 공개 증언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김 목사가 경제적·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한다’, ‘이런 감정 너 말고 느낀 적 없다’, ‘제자 이상이다’고 말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피해 여성 4명은 같은 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