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재원으로 쓰일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14조3000억원의 예산안을 확보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부터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신청하면 이틀 뒤인 1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4일부터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구별(건강보험료상 기준) 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의 경우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개시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목(4·9), 금요일(5·0)에 적용되고,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게 된다. 지원금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 이후 3~4개월 사용기한을 정하거나 일정 기한 내 전액 사용을 놓고 조율 중이다.
만약 신청 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모아서 코로나19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