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마이크로닷 부모의 상고 기간이 만료돼 실형을 살게 됐다. 두 사람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4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과거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지인 등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